뉴욕주 퇴거유예조치 오늘 종료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오늘(15일) 종료된다.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15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은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욕주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세입자 퇴거 관련 소송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소송들의 심리는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돼 대규모 퇴거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퇴거 영장을 받았으나 유예조치 덕에 퇴거를 면했던 세입자들이 먼저 집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퇴거조치를 피하려면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퇴거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311민원전화를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4인가족 기준 연간 약 5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퇴거유예조치 뉴욕주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현재 뉴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