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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불경쟁 계약 금지법안’ 거부권

회사 기밀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불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이 뉴욕주에서 유지된다. 지난 6월 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주지사의 거부로 결국 무산됐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 23일 불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S.3100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뉴욕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선 고용주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업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불경쟁 계약’을 허용한다.   다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직원에 과도한 부담 금지 ▶대중에 무해 ▶합리적 기간 및 지리적 범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규제 탓에 이직이 제한되고 결과적으로 임금 또한 낮게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노동자 5명 중 1명이 불경쟁 계약을 맺었다. FTC는 불경쟁 계약이 없었다면 이들이 총 2500억~2960억 달러를 더 벌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이미 불경쟁 계약을 금지한 바 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유한책임회사(LLC) 투명법(S.995B)에 대해선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서명했다. 애초 법안은 LLC의 지분을 25% 이상 가진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사법 당국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 금지법 일정 기간 합리적 기간 현재 뉴욕주

2023-12-26

뉴욕주 예산안, 시한 내 통과 어려울 듯

뉴욕주의 2023~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주의회가 마감 시한인 4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이루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3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노스컨트리공영라디오(NCPR)에 출연해 “4월 1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며 예산안과 관련 “앞서 말했듯이 마감시한을 맞추는 것보다 올바른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타협할 생각은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날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헤이스티 주하원의장과 스튜어트 주상원 원내대표도 협상이 마감기한까지 이뤄지긴 어렵지만 협상이 부활절 전까지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주지사와 주의회 간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정책은 호컬 주지사가 추진하는 보석개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보석 대상인 범죄 케이스 중 기소 시점에서 판사들이 피고인을 법정에 출두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least restrictive)을 조치하도록 하는 주법상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는 진보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정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9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협상 과정에서 보석개혁법 개정에 합의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NY1도 안드레 스튜어트-커즌스 주상원 원내대표가 “타협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해 보석개혁법 개정에 추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열렸다.   고다미스트(Gothamist)는 예산안 협상의 주요 열쇠로 뉴욕시 차터스쿨 상한 확대를 꼽았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275곳으로 제한돼 있는 뉴욕시 차터스쿨 지역 상한을 완화해 뉴욕시에 더 많은 차터스쿨을 열 계획을 밝혔다. 주전역 460곳으로 제한되는 차터스쿨 상한은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 뉴욕주 전역에는 차터스쿨 357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 등을 필두로 주의회는 차터스쿨 상당수가 시 공립학교 공간을 무상으로 공유하고 있고, 주정부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 오히려 공교육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주지사와 주의회는 ▶고소득자(연소득 500만~2500만 달러·2500만 달러 이상) 세율 인상 추진 ▶뉴욕주립대(SUNY) 학비 인상안 ▶주택 개발(80만 유닛) ▶MTA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예산안 협상 현재 뉴욕주 예산 지원

2023-03-30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오늘 종료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오늘(15일) 종료된다.     14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15일로 만료되는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은 결국 제출되지 않았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뉴욕주 주택법원에 계류 중인 세입자 퇴거 관련 소송은 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소송들의 심리는 이르면 18일부터 재개돼 대규모 퇴거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0년 팬데믹 초기에 퇴거 영장을 받았으나 유예조치 덕에 퇴거를 면했던 세입자들이 먼저 집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퇴거조치를 피하려면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프로그램(ERAP)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현재 ERAP 자금이 고갈된 상태이긴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보류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퇴거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311민원전화를 통해 무료 변호사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연방빈곤선의 최대 200%(4인가족 기준 연간 약 5만3000달러)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주는 ERAP 자금이 절실하다며 연방정부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퇴거유예조치 뉴욕주 뉴욕주 퇴거유예조치 뉴욕주 긴급렌트지원 현재 뉴욕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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